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개정 20223.12.26.>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2.26.>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3.12.26.> 2.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12.26.>
제000400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6.11. 8. 조례 제2306호>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