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심리회복 지원 3. 주택복구비 지원
제000600조 임시거처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숙박시설은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택복구비 지원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화재주택의 건축주와 실거주자(세입자)가 다른 경우 주택복구비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지급 한다.
빈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0012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