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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심리회복 지원 3. 주택복구비 지원

제000600조 임시거처 지원

1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3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의 숙박시설은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심리회복 지원

1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택복구비 지원

1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0만원

3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4

화재주택의 건축주와 실거주자(세입자)가 다른 경우 주택복구비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지급 한다.

5

빈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

6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0012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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