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2022.12.21.>

제000200조 구성

1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3호>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8. 1 2. 9 조례 제1667호>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8. 1 2. 9 조례 제1667호, 2001. 1 2. 31 조례 제1767호, 2003. 1 2. 30 조례 제1812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2.10.2 조례 제2080호,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0003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000502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1 2. 9 조례 제1667호>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0008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