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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3-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산약초마을의 명칭은 "화천산약초마을"이라 하고, 위치는 화천군 상서면 갈목길 157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산약초마을"이란 산약초재배단지, 테라피센터, 전시판매장, 관리연구동, 가공시설, 약초탐방로, 데크로드,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장료"란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화천산약초마을에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수익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8. "관리자"란 화천산약초마을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자를 말한다. 9. "현장책임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화천산약초마을의 안내, 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화천산약초마을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1. "예약"이란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자 지정

1

관리자는 소관업무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500조 기능

화천산약초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을 재배, 관리, 전시, 가공, 판매 2. 화천산약초마을 내 견학·체험 등을 통한 녹색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화천 청정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제000600조 운영방법

화천산약초마을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휴관일

화천산약초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휴관한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3. 설날 및 추석날 4. 시설물의 보수·점검 등으로 휴관이 불가피한 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000800조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

1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매표시간은 개관 시간부터 폐관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군수는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입장료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100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7.「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12.26.> 8.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 9.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11.「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4.7.2.>12.「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11.10.>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제001200조 행위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관람·체험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위험물·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니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화천산약초마을 내 모든 임산물 포함) 및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001300조 시설이용료

군수는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시설이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예약으로 시설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반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시설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홍보·마케팅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시설물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천산약초마을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및 행위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및 행위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및 행위 4.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손해배상

1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001900조 보험가입

1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화천산약초마을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화천산약초마을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 8. 조례 제2235호>

화천산약초마을의 직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002100조 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예산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설이용료, 입장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3.12.26.>

제002300조 결산

화천산약초마을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2400조 사용·수익허가

1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화천산약초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운영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시 기존 시설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무상으로 귀속한다.군수는 사용·수익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화천산약초마을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사용료

1

화천산약초마을의 사용료는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2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1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허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화천산약초마을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002900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3

사용자는 화천산약초마을 사용허가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해야 한다.

5

사용·수익허가 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3100조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화천산약초마을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화천산약초마을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위탁관리 비용으로 정산한다. 이때, 화천산약초마을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된 모든 재산은 군으로 무상 귀속하고, 존립 가치가 없어진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보고사항

1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산약초마을의 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33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장 보칙

제003400조 준용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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