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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1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시행 2025.10.01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시행 2025.10.01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시행 2025.10.01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시행 2025.10.01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1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 2025.10.01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제11조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시행 2025.10.01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시행 2025.10.01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시행 2025.10.01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1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2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시행 2025.10.01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2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2025.10.01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시행 2025.10.01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시행 2025.10.01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12>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20>

4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시행 2025.10.01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시행 2025.10.01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제15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시행 2025.10.01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시행 2025.10.01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5.29>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시행 2025.10.01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시행 2025.10.01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시행 2025.10.01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재협의

시행 2025.10.01

제20조(재협의)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변경협의

시행 2025.10.01

제21조(변경협의)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시행 2025.10.01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시행 2025.10.01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시행 2025.10.01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6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5.10.1>

7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시행 2025.10.0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1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3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9>

4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5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시행 2025.10.01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시행 2025.10.01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시행 2025.10.01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1.

한국환경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7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시행 2025.10.01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시행 2025.10.01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조정 요청 등

시행 2025.10.01

제31조(조정 요청 등)

1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재협의

시행 2025.10.01

제32조(재협의)

1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제33조 변경협의

시행 2025.10.01

제33조(변경협의)

1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2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시행 2025.10.01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1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4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2025.10.01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8.6.12,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시행 2025.10.01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2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시행 2025.10.01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시행 2025.10.01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1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3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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