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조문 · 10개 별표 · 26개 연혁

전체 12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

1

1.

1의 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6.11.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3의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4의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18>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18>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1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의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31, 2025.10.1>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2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3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4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5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1, 2025.10.1>

6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7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8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1>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3.31, 2025.2.18>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1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0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제13조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5.10.21>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1.2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2025.2.18>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제15조(설명회의 개최)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5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2025.10.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18조의2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1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2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

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1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3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1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3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4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5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제27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1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재협의 대상

제28조(재협의 대상)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img22887859\"",┌───────────────────────────────────┐,"│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29조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1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1, 2023.12.19>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4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30조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1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1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1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2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전체 122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