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7조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