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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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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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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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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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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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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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