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환경기준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
제5조 삭제 <2021.7.6>
제6조
제6조 삭제 <2021.7.6>
제7조
제7조 삭제 <2021.7.6>
제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의2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10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의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3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 세칙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6조 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제27조 사업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