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등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9. 7. 15.,2023.7.14.> 4. "이면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20.> 7.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2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22. 4. 20.>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2. 4. 20.>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에 따라 33.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지형 조건인 경우에는 50.3센티미터) 쌓였을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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