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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감사의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법령위반 행위와 같은 감사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해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1

군수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감사반 참여요청을 3회 연속 거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9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현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3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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