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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에 따라 횡성군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2016.12.3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3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횡성군 관할구역 내, 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4>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4, 2016.12.30>

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2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3

경로당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5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연결 및 배관교체,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건축내 시설제외) <개정 2024.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발과 관련된 녹화ㆍ조경사업

8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익시설

9

법 제34조「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ㆍ관리 점검비용 <신설 2024.

10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

11

건축보수(방수, 도색포함) 및 지붕설치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유지 보수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

13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

4

9.>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제1항제12호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30>

3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제000502조

<삭제 2024. 4. 9.>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1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금액 및 증빙서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공동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

3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착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1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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