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횡성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횡성군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00080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