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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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4.>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4.>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 생산기반시설비, 관리사업비 ,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 2. 24.>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본조신설 2018.12.28.]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