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횡성군 상수도사업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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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횡성군 상수도사업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기타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이 회계에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횡성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4. 9.>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