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2

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재정 지원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횡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3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0011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1

군수는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1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1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