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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2022. 1 1. 7., 2024.12.1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등

1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 7.>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1 1. 7.>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1. 7.>

4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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