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증가지역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 유료 운영할 경우에는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자(수탁자 포함)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표 등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영 방법 및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의 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차량입차시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한 후 차량 주차시 해당요금 징수 2.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 시ㆍ군이거나 시간 마감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 예정시간 확인 후 사전요금 징수 3.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씩 복사하여 1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관
제0006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조례 제28조제3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0008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900조 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