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30.,2023.7.14.>

제000200조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

2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

8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000400조 비용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1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2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 2023. 7. 14.>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삭제 2023. 7.1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