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30.,2023.7.14.>
제000200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000400조 비용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 2023. 7. 14.>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삭제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