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횡성군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횡성군청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 1일 최대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은 그날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횡성군 또는 횡성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 다만, 해당교육 및 행사시간 전ㆍ후 30분에 한한다.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한 민원 차량 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은 60분 이내로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부서로 부터 별지 서식의 초과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산(精算) 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제000500조 주차요금 관리
군수는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횡성군 금고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수납사항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물품운반 및 공무 수행중인 자동차, 행사 등을 위한 수송차량은 예외로 한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의 이용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5.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횡성군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