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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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