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대륙기연(주)
505-81-30240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