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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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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