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GR·EPD·저탄소 인증 자재 21,942건과 파생 자재 113,165건 '26년 05월 14일 기준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벌크)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벌크)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벌크)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 일반시멘트(1종, 포장)[40kg]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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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장) · 40kg · 포장(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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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멘트(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벌크)_영월, 삼곡
아이생각수성외부1급 · 18L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벌크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벌크)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벌크)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포장) · 40kg
다우실 1000 소시지 · 500ml · 500㎖
탑씰 1002 · 소시지형, 500ml
탑씰 1002 · 소시지형, 500ml · 탄성실란트, 소시지형, 500㎖
성토용 재활용 골재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금강알앤에이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 부터 100cm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토양환경 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여부는 사용자가 확인 하여야 함) ·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 부터 100cm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토양환경 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여부는 사용자가 확인 하여야 함
YS 성토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씨에이치성토재(CH-S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금강알앤에이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폐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폐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성토용 재활용 골재-PS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분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분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해성 성토재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분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분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SY-101, 10㎜ 이하
SY-1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성토용 세라믹 재활용 골재 C-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DJ-24-K-03, 40mm 이하
DJ-24-K-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그 밖의 광재류,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주)지원02_성토용 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