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2020-09-28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0-0403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면서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같은 목 나) 및 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다)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서의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에서 "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목 가)에 따르면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한정되는데,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해 기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 제5호다목다)에서 규정한 "가)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것인데, 같은 목 다)①에 따라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각주: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2517 판결례 참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 4. (생 략)
(생 략)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나. (생 략)
(생 략)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생 략)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라. ∼ 아. (생 략)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