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2020-11-26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0-0520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회답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제1호) 및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제3호)을 등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함.)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신청 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특별한 행정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바,(각주: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2조제1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되는 「민법」상 대리인은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원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