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2021-10-18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1-0414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각주: 「도시개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체비지 사용 목적 및 처분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각주: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이하 "수익금 등"이라 함)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0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남은 잔액이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전이 있어야만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9. 11. 23. 의안번호 제151297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익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각주: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판결례 및 법제처 2007. 8. 31. 회신 07-0246 해석례 참조)과 공익적 측면(각주: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 결정례 참조)을 반영한 것인바, 실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아 있는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 ③ (생 략)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 ④ (생 략)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생 략)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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