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2022-05-10
국토교통부
질의: 경기도 광명시
법제처-21-0893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지정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가목)에게,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목)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각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유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국가의 소속이거나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주체가 시ㆍ도의 소속이거나 시ㆍ도의 지방공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 소속이거나 시ㆍ군ㆍ구의 지방공기업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주체별로 지정 요청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감독을 받는 기관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군ㆍ구의 소속 기관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상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를 제3종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주체 및 그에 따른 지정권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