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2024-12-13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4-0918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함. )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의결의 방법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함)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답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각주: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84 참조)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 4. 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각주: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합407 판결례 참조)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⑫ (생 략)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⑤ (생 략)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③ (생 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2. (생 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 30.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