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2025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085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각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6조 참조))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각주: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제1항 참조) )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각주: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전제함)에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각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비용을 부담함을 전제함), 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각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받은 금액이 없음을 전제함)(각주: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토지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를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해당"이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사용되어 앞 부분의 내용과 관계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해당 토지등"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토지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해당 토지등"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고(각주: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 등 참조), 그 보상금액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될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대상으로 그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등의 원인을 부담하는 자가 이전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각주: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례 참조), 예외적으로 이전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 및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5호로 일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각주: 2006. 10. 27. 의안번호 제175206호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입법 연혁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드는 비용 감면의 필요성(2007년 9월 18일 대통령령 제20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규정 고려)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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