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
20260112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1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제1호가목)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제1호나목)를 작성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제4호)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감사청구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행정사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등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에 편제되어 「감사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감사청구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청구서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가목)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나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인데, 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서류"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 신고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행정사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다고 보아 감사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감사원에 작성·제출하는 서류인 감사청구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진정·청원에 관한 서류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로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다고 보아 감사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행위가 행정사는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