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20260303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13

관계법령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이하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참조)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의 인허가의제(제11조제5항)와 협의(제11조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14. 회신 22-0920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건축법」 제1조),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국토계획법 제1조), 현장실측도, 종/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각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별표 1 등 참조)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각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례 참조)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23. (생 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 ⑪ (생 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 4. (생 략)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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