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6-03-30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6-0070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하 "직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선출하는 방법(이하 "간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각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참조), 이하 같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선거의 실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직접선거를 한 차례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는 직접선거 절차를 완전히 종료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선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직접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아직 직접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간접선거의 요건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각주: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부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을 말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간접선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와 같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각주: 법제처 해석례 2020. 7. 4. 회신 20-0207 해석례 참조)하였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을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임원 선출 방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각주: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직접선거를 한 차례 실시한 경우 반드시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입주자등이 다시 직접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직접선거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1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제4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제6호) 등 입주자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하므로(각주: 법제처 2019. 6. 5. 회신 18-0713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시 직접선거가 가능한 경우에도 간접선거만으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사 선출 방법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생 략)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생 략)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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