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2022-09-01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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