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2020-08-20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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