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01-08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1536
회답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이유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8행의"29,153㎡"를"29,253㎡"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2018. 9.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97,962,62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8. 9. 20.이를 납부하였다.피고는2019. 9. 2.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04,318,48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9. 9. 20.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아의3)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의[인정근거]에"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2017. 11. 15.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8. 5.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8. 9.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2019. 9. 2.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8행의"29,153㎡"를"29,253㎡"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2018. 9.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97,962,62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8. 9. 20.이를 납부하였다.피고는2019. 9. 2.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04,318,48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9. 9. 20.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아의3)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의[인정근거]에"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2017. 11. 15.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8. 5.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8. 9.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2019. 9. 2.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