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2005.09.15 법제처 05-0023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재정법」「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세입 또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이 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로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특정 계약의 제안을 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면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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