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2005.11.04 법제처 질의: 울산광역시교육청 05-0049

질의요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사에 대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판단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시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당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소속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 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공립대학 제외)의 장 및 부총장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특별징계위원회",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되,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3조」「소방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 분 및 관할사항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동법 제24조」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각 징계위원회별 관할사항에 최초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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