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2005.10.21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5-0058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이유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라 함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사실상으로도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바, 결국 동 규정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를 정
하고 있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그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현황"에 토지의 현실적 상태 외에 토지의 소유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부상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소유관계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94조의17제1항」의 앞에 있는 「제194조의16」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4조의17제1항」의 뒤에 있는 「제194조의17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그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각각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6」 및 「제194
조의17제2항」 사이에 끼인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