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2005.10.21 법제처 05-0071

질의요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정한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국민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뜻은 「하천법」의 점용료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천법」에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등을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효력에 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은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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