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2006.01.27 법제처 질의: 건설교통부 05-0124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가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은 모두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 속하는 것이나, 두 계획은 그 목적·성격·구체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계획대상지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두 계획대상지역 모두에 포함되는 지역은 두 계획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두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용법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동법」상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동 법령」의 적용대상지역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권역의 범위와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지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권역별 규제내용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의 규율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국민과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평택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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