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2006.02.17
법제처
질의: 서울특별시
05-0144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의미는 일정한 기준의 예술적 가치를 갖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의무를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서 그 외의 사항 즉 미술장식의 종류 및 설치장소의 결정이나 작가의 선정 등은 건축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결정은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없이 조례로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예치받아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주의 이러한 권리를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세부적인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절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