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2006.03.03 법제처 질의: 국가보훈처 05-0161

질의요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의 등록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우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환수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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