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2006.03.22 법제처 05-0169

질의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법 제3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동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당해 지구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양도 및 매각의 제한, 종전 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등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요청한 내용대로 협의를 하여 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국유지의 관리정책적 측면에서 합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합의한 국유지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