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2006.03.03
법제처
질의: 정보통신부
05-0171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제55조제1항에서의 "관계물품·서류 등"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또는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한 인쇄물은 "관계물품·서류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은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행정청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등을 통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약관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스팸)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자는 이미 통신을 공개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통신에 관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광고성 정보(스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동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및 정보통신망
법 제55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 규정은 그 보호법익과 실현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호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