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2006.03.10
법제처
질의: 산업자원부
06-0015
질의요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징수권자가 석유를 수입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과다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인지, 아니면 "과다 환급된 날"인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문언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까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석유수입부과금과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의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예산회계법」 제97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 의한 독촉은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납입의 고지에 해당하고 독촉에 따른 시효중단이란 이미 권리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166조제1항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징수권이 발생함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며, 징수권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 사실상 석유가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하게 환급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은 결국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는 때, 즉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3항에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바, 권리의 발생시기 등을 명시적 위임 없이 고시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30조에서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환급금지급명령권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일 뿐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고시는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과다 환급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