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2006.04.17
법제처
06-0023
질의요지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회답
위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3. 선고, 20
00추67).
○ 이 사안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방의회가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지방의회가 직접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회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집행권을 지방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