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2006.03.22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6-0032

질의요지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설령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 조항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4누3629 판결). ○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회신한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 동안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두403판결, 2003. 9. 5 선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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