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2006.06.23
법제처
06-0065
관계법령
질의요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