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2006.04.21 법제처 06-0070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동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해 심의·의결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개의·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개의·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실무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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