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2006.05.02
법제처
06-0090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음비게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의 비율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일반게임장의 영업장 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장 내의 공간이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고, 동목 단서는 이러한 공간이용에 대한 예외로서 이용공간의 구획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율은 영업장별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즉,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일반게임장의 영업장을 임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비게법 시행령 제10
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각각 그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라는 취지이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즉,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